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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규칙 91753

고시현행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시행 2025-08-11발령 2025-08-11발령번호 2025-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위원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위원회의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과 채용을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와 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별표에서 정한 대상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면접심사를 주관하며 심사 대상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심사위원회 : 5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2. 채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2분의 1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와 같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국ㆍ공립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3항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별정직 공무원 선발 후보자의 명단을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의사록을 요약하여 작성ㆍ관리한다.

④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의사록은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사 및 서기가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본인과 친족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이 안건일 경우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리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ㆍ의결사항의 보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의 유지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관자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