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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행정규칙 91736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5-01-17발령 2025-01-17발령번호 2025-1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을 위하여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점검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점검결과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