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말한다.
2. "위반사실"이란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고시는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적용한다.
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배출자 등으로 한다.
②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경우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과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접수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배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의 구체적인 절차는「행정절차법」제40조의3을 따른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위반사실을 다음의 서식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게시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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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반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