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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청양군1인가구통계)행정규칙 91390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4-12-30발령 2025-01-09발령번호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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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청양군1인가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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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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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4호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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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1인가구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집계ㆍ분석하여 가구, 주거, 경제, 복지 등 자료를 연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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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 - 모집단 : 작성기준시점 청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시점 청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 대상지역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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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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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