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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행정규칙 91179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5-11-10발령 2025-11-10발령번호 2025-18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과목 지정 등 전문약사 수련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련교육기관 및 전문과목 지정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8123629"> </img> <img id="158123631"> </img> <img id="158123633"> </img>

제3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