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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안군노인복지통계)행정규칙 91177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4-12-05발령 2024-12-13발령번호 202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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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신안군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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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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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52002호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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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비 부담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노인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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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2023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 이상 신안군 인구 약 14,914명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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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