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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계룡시아동복지통계)행정규칙 91175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4-12-06발령 2024-12-12발령번호 202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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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계룡시아동복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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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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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7005호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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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계룡시 아동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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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17세 이하 아동(개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시점 현재, 계룡시 주민등록이 등재된17세 이하 아동인구 - 대상지역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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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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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