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