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공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1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