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행정규칙 91045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1-26발령 2026-01-26발령번호 2026-22

제1조

공공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제2조

민간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1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