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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함평군청년통계)행정규칙 90991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4-11-21발령 2024-11-28발령번호 20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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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함평군청년통계 (Hampyeong Youth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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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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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7002호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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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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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함평군 청년(만19~49세) 인구 약 7,036명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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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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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