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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행정규칙 90986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4-11-27발령 2024-11-27발령번호 2024-57

본문1

1.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img id="145833339"> </img>

본문2

2.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