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0844

고시현행소관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시행 2025-12-10발령 2025-12-10발령번호 2025-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지방항공청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8. 지방해양수산청
9. 어업관리단
10.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3조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제4조

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수난대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지원ㆍ협조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수난대비기본훈련에 관한 사항 지원ㆍ협조
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및 인력ㆍ장비에 관한 정보 공유
4. 재난 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
7. 그 밖에 재난 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계획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 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제7조에 따른 긴급대응기관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등과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긴급대응기관협의회의 운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결과에 따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