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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행정규칙 90833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4-11-01발령 2024-11-07발령번호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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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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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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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6호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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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ㆍ이용행태, 선호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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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조사구(아파트/보통 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대상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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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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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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