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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규칙 90831

고시현행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시행 2024-11-05발령 2024-11-05발령번호 202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문회의 실시 의결 및 주재

①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청문회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청문회 주재를 대행한다.

제3조

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증인 ㆍ 감정인 ㆍ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청문회의 공개

①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청부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사전준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 장소섭외, 예행연습 등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준비행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자료 등 제출요구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증인 등 출석요구

① 위원 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출석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정한다.

② 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③ 신문(訊問)을 담당할 위원은 신문할 대상, 신청 이유, 신문 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 신문신청서를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위 신문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질의서가 증인 등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증인 등은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증인 등의 선서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낭독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

① 신문을 실시할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위원 1인당 신문 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장은 증인 등의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답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보충 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을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접 또는 증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인 등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청문회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 보조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증인 등의 변호

① 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 등 또는 변호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증인 등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증인 등에게 신문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ㆍ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
2. 증인 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증인 등에 대한 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3조

검증실시 통보서

법 제39조에 의하여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한다.

제14조

청문회의 질서유지

①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9조의 신문을 마친 뒤에 방청인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청문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등의 보존

위원회는 청문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비용 등의 지급

진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