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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90697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5-12-29발령 2025-12-29발령번호 2025-23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