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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행정규칙 90574

훈령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26-01-08발령 2026-01-02발령번호 679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탁개발에 따라 개발된 재산 중 토지를 국가 외의 자가 장기대부하여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위탁자"란 법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위탁개발"이란 법제59조에 따라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한 후 개발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사무를 수행하고,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그 개발원가와 위탁보수 등을 위탁기간 동안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위탁개발 사업계획"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3조 및 개발지침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말한다.
6. "장기대부"란 위탁개발된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법 제59조 제5항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위원회"란 법 제26조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수탁자는 위탁개발된 재산을 장기대부하려는 경우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제2항 각 호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대부 대상인 부지
2. 제1호의 부지에 개발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등 개발방향(권장용도 혹은 제한용도 등을 열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3. 대부받는 자의 모집 및 선정방법
4.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5. 대부기간 및 대부료의 산정 등 중요한 대부조건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대부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심의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4조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위탁개발 사업계획과의 관계

① 수탁자는 위탁개발된 재산을 장기대부하려는 경우 개발지침 제10조의 사업계획 및 동 지침 제23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대부의 세부 내용은 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

②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지침 제10조의 사업계획 및 동 지침 제23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대부받는 자의 선정 방법

① 수탁자는 대부받는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대부 대상재산
2. 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사업제안서 작성 기준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4. 기타 공모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개발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에 따라 2인 이상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재공고 시에는 1인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제2항의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대부기간

수탁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부기간은 건축물의 내구연한, 위탁개발 사업계획 상 관리ㆍ처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대부료 산정방법

① 수탁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부료는 대부받은 자의 매출액 연동방식, 재산가액 연동방식 및 혼합방식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대부료 산정 기준은 개발대상재산의 용도, 수익구조, 임대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대부료는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제안하는 금액, 산정방식 및 지급시기를 반영하여 개별 사안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장기대부 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 해당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② 대부기간 종료 시 제1항의 영구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대부받는 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장기대부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대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부의 목적
2. 대부받는 자의 사업계획
3. 대부기간
4. 대부료(대부료의 감면ㆍ유예, 대부료의 조정, 납부 방법 등)
5. 사업의 착수시기 및 공사기간
6. 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8. 사업종료 시 영구시설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요사항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탁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 대부 목적 외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착수의 지연 또는 대부료 체납 등 제11조의 대부계약 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대부계약에서 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탁매입 등

① 대부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제7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인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을 인수하는 경우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비용으로 시설물을 인수하고 해당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을 통해 비용을 회수(이하 "위탁매입"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위탁매입을 하려는 경우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탁개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7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