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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행정규칙 90372

예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4-09-10발령 2024-09-10발령번호 14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