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등 그 밖의 용도(발전 제외)의 물 이용(용수공급)을 말한다.
2. "치수"란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의 흐름을 조절(제방의 물길 안정, 댐ㆍ하굿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방수로의 홍수분담 및 수위조절 등)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평가"란 수자원시설의 건설 이후,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재평가 대상 등「수자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이수 또는 치수 용도가 설정된 시설에 한한다) 중 기후변화 등으로 이수 및 치수 부문의 능력 변화가 예상되는 재평가 대상 시설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
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
나. 「지하수법」 제9조의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및 관리 중인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같은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득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지하수댐(이하 "지하수댐")
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보(洑)
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
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
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제방, 홍수조절지, 방수로, 낙동강하굿둑, 보(洑)
3. 재평가 제외 대상
가. 수원 능력의 저하가 없는 해수담수화 시설 및 낙동강하굿둑(이수 부문)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되는 저수지, 지하수댐, 금강ㆍ영산강 하굿둑
다. 이수 및 치수 용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발전용 댐
제4조
재평가 시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평가 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를 시행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 재평가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재평가 방법 및 기준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방법 및 기준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
가.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은 저수지 모의운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지하수댐은 단계대수성시험 등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및 별표2(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등에 따른다.
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
가.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댐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제방 및 방수로의 홍수방어능력은 제방고의 여유고 확보 여부를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하천설계기준(하천제방)」 등에 따른다.
다. 홍수조절지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라. 낙동강하굿둑의 홍수배제능력(배수문 통수능)은 외조위 조건을 고려한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다른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평가를 시행할 경우, 「수자원법」에 의한 재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보며, 타 법령에 따라 갈음할 수 있는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방 및 방수로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홍수조절지 및 낙동강하굿둑(치수부문)
3.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지하수댐
제7조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