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경찰 수사의 책임성ㆍ전문성과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 등 경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경찰 수사의 책임성ㆍ전문성과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 등 경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찰개혁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경찰 조직ㆍ인사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제 등 그 밖에 민생치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수사의 책임성ㆍ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5. 경찰의 공정성ㆍ중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경찰개혁 추진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수사 및 민생치안, 법률, 행정, 조직ㆍ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서로 협의하여 소집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민생치안 역량 강화, 경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 등 경찰개혁 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민간자문단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민간자문단은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경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단장 2명, 총괄간사 1명, 부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공동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행정안전부차관이 겸임하고, 추진단의 총괄간사는 국무조정실의 국정운영실장이 겸임한다.
④ 추진단의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⑤ 공동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괄간사, 부단장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괄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단장이 정한다.
① 공동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동단장은 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동단장은 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민간자문단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회와 추진단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1년간 존속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민간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