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015204

국무총리훈령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09-03발령 2026-09-03발령번호 00951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세계청년대회"라 한다)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안전ㆍ수송ㆍ의료 등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3.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협력 및 업무 추진상황 점검
4. 세계청년대회와 연계된 문화ㆍ예술ㆍ관광 프로그램 지원
5. 세계청년대회 관련 홍보 지원
6.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3조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해 채용하는 보조인력

제4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 직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존속기한

지원단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