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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015196

국무총리훈령현행소관 국무조정실국무총리 › 국무조정실시행 2026-08-21발령 2026-08-21발령번호 00950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드론에 관한 산업발전과 드론 위협 대응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국가의 드론에 관한 산업발전과 드론 위협 대응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정부 정책(이하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업무
2.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
3.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4.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업무
5.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6.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관련 민ㆍ관ㆍ군 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7.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가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총괄기획관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총괄기획관 및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겸임한다.

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추진단의 총괄기획관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⑦ 추진단의 총괄기획관은 단장ㆍ부단장을 보좌하고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된 사람

제4조

자문단

추진단은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추진단의 단원, 자문단의 구성원 및 추진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존속기간

추진단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