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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015105

국무총리훈령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4-08발령 2026-04-08발령번호 00933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2.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간의 업무인계ㆍ인수
3.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4. 중대범죄수사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 등 인력 관리
5.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청사 확보 및 사무실 설치
6.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편성
7.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업무시스템의 구축
8.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관련 홍보 및 대외협조
9.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

구성

① 준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법무부 또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나 검찰수사 및 형사사법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부단장으로 지명된 민간 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준비단의 단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된 사람

제4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준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자문 및 조사ㆍ연구의 의뢰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ㆍ임직원 및 준비단의 업무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준비단의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존속기한

준비단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