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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012809

국무총리훈령현행소관 국무조정실국무총리 › 국무조정실시행 2017-02-28발령 2017-02-28발령번호 00683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헌법 개정에 관한 정부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개정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헌법개정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법 개정에 관한 정부입장 검토 및 조율
2. 헌법 개정 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자문단

① 헌법 개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자문위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간사 및 지원단

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법제처 차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헌법개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③ 지원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법제처 차장이 되고, 부단장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근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직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