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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012576

국무총리훈령현행소관 국무조정실국무총리 › 국무조정실시행 2016-06-04발령 2016-06-01발령번호 00666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구성

① 지원반은 반장 1명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반의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으로 보하고, 지원반의 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반장은 지원반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반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원반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반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

지원반의 업무

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원
2. 제1호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행정업무

제5조

연구 의뢰

① 지원반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반장 및 반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