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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행정규칙 9012029

대통령훈령현행소관 국무조정실국무총리 › 국무조정실시행 2016-11-16발령 2016-11-16발령번호 00360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혁을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규제개혁을 효과적ㆍ획기적으로 추진하고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산업 등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4. 규제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안건 및 보고 사항

제4조

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법제처장ㆍ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9.>

②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의장의 직무

①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7조

의견 청취 등

회의의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제9조

조정회의

①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율 등 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조정회의를 둔다.

② 조정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조정회의의 구성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ㆍ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ㆍ법제처차장ㆍ중소기업청차장 및 조정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부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③ 조정회의의 의장은 조정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분야별 자문위원회

① 특정 산업분야에 관한 회의 안건의 발굴ㆍ검토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의의 간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16]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11.16>]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회의 또는 조정회의는 관계 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회의 또는 조정회의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11.16>]

제12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