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행정규칙 89966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24-07-30발령 2024-07-30발령번호 2024-32

본문1

1. 부과 내용

본문2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본문3

나. 부과 대상 물품 :

본문4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Resin, "PET 수지")

본문5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본문6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원문 이미지

본문7

라. 부과기간 : 2024. 7. 30. ~ 2024. 11. 29. (4개월)

본문8

마. 기타 행정사항

본문9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본문10

2. 부과이유

본문11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문12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