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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행정규칙 89884

훈령현행소관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시행 2024-07-31발령 2024-07-22발령번호 3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음성기록"이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녹화되거나 녹음된 영상ㆍ음성 기록물을 말한다.
2. "영상음성기록 저장장치"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부착되거나 결합되어 영상음성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이란 경찰착용기록장치 및 영상음성기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란 영상음성기록을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고,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영상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 및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는 정보통신 부서를 말한다.
7. "운용부서"란 사용부서 및 관리부서 이외에 영상음성기록을 이용하는 경비, 안전, 구조, 수사, 항공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인권보호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 시 준수사항

경찰공무원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근무복, 진압복 등 근무중 착용하는 복장에 사용할 것
2. 근무교대, 단속작전 종료 등 사용을 마친 경찰착용기록장치 및 영상음성기록 저장장치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반납할 것
3.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공무 외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제6조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

①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부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고장, 분실, 피탈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자는 사고발생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
2. 관리부서의 장은 사고접수 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등록해제, 조치계획 등 처리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

제7조

보안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촬영하거나 녹음된 영상음성정보
2. 제9조제1항의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자 등록 정보
3. 제10조제1항의 경찰착용기록장치 정보

제8조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기준 및 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저장된 영상음성기록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③ 영상음성기록은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하고, 저장할 때에는 영상음성기록별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영상기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음성기록은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⑤ 로그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다만,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말소한 로그기록은 3년간 보관한다.

제9조

사용자 등록

① 관리부서의 장은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사용부서 또는 운용부서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료접근범위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자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②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등록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해지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ㆍ변경해야 한다.

제10조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

①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기기 일련번호, 관리책임자 등의 정보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②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부여된 제1항 정보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신규 등록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ㆍ변경해야 한다.

제11조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의 제작 및 보관

① 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 증거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한 후, 그 중 하나는 기록대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음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있는 영상음성기록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증거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기록대상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기록대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적어 넣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⑥ 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제작한 후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2조

봉인 전 재생ㆍ시청

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봉인하기 전에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경우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3조

교육훈련

① 사용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은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법, 사용지침,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 이용법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관리책임자 지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1.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정(사용부서의 장), 부(사용부서의 계장 또는 팀장)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정(단장, 대장), 부(팀장)
3. 함정 : 정(함ㆍ정장), 부(부장)
4. 파출소 : 정(파출소장), 부(팀장)
5. 특공대 : 정(특공대장), 부(팀장)
6. 구조대 : 정(구조대장), 부(팀장)
7. 항공대 : 정(항공대장), 부(팀장)

②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책임자는 기기의 입출고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5조

서류의 보존기간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16조

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