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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행정규칙 89718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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