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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89517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4-06-20발령 2024-06-20발령번호 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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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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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업무 :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심층평가
나. 기타 인구변화 대응상황 평가 및 정책모니터링, 국민인식 기반 정책수요 발굴 등 인구정책 수립ㆍ평가 지원

본문3

3.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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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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