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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89372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4-06-04발령 2024-06-04발령번호 2024-29

본문1

Ⅰ.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
1. 박사학위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본문2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