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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89097

고시현행소관 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상청시행 2026-08-17발령 2026-08-17발령번호 2026-7

본문1

「기상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는 다음과 같다. <img id="16832906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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