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지"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주소지 포함)를 관할하는 총괄국(권역)을 말한다. 다만, 승진으로 인한 전보자의 경우는 승진 직전 총괄국(권역)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충청지방우정청 관할구역 내 연고지가 없는 자는 본인이 총괄국(권역)을 지정하여 연고지로 간주할 수 있다.
2. "희망근무지"란 근무를 희망하는 총괄국(권역)을 말한다.
3. "권역내희망총괄국"이란 연고지 운영단위가 권역인 경우 권역 내 근무를 희망하는 총괄국을 말한다.
① 연고지와 희망근무지 명부 운영단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권) 대전, 서대전, 대전유성, 대전둔산, 대전대덕,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대전우편집중국
2. (청주권) 청주, 서청주, 청주우편집중국
3. (천안권) 천안, 동천안
4. (기타) 대전권, 청주권, 천안권 내 총괄국을 제외한 기타 총괄국
② 과학기술ㆍ행정직 명부는 6급ㆍ7급ㆍ8급 이하로 우정직 명부는 집배ㆍ계리ㆍ우편ㆍ기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연고지명부 등재 희망자는 비연고지 발령 후 운영단위에 맞추어 정기신청 기간(연 2회, 5월ㆍ11월의 1일부터 7일까지)에 1개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 경과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1.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된 자 : 5년 제한 2. 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요건으로 경력경쟁 채용된 자 : 4년 제한 3.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으로 전보된 자 : 불문경고 1년, 경징계 3년, 중징계 5년 제한(단, 성 비위 관련 징계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일 총괄국 신청 불가) * (제1호 및 제2호) 모집지역(기관) 이외의 다른 지역(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제한사유 종료일이 다음 정기신청 기간 시작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희망근무지 신청은 선택사항이며, 연고지 기준으로 "다" 지역과 "라" 지역 근무자가 "나" 지역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 연고지 근무자는 고충 등의 사유로 비연고지를 희망근무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내역은 비공개로 운영하되 인사발령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고지를 최초로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소지가 계룡시인 자는 논산우체국과 대전우편집중국* 중 선택하여 신청)
* 연고지는 대전권, 권역 내 희망총괄국은 대전우편집중국으로 신청(대전권역 내 타 총괄국 신청은 불가)
⑤ 권역 운영단위 연고지 신청자는 권역 내 희망 총괄국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사발령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권역 내 비희망 총괄우체국, 물류센터 및 집중국으로 전보할 수 있다.
* 일반총괄국뿐만 아니라 물류센터ㆍ집중국도 희망하는 경우 일반총괄국(1국)과 물류센터ㆍ집중국을 복수로 신청 가능함
① 연고지와 희망근무지 명부는 구분하여 통합 작성하며, 명부작성 기준일은 매년 5.31.자, 11.30.자로 하며, 해당 명부적용은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로 한다.
1. (5. 31.자 명부) 6. 1.~11. 30.까지 적용
2. (11. 30.자 명부) 12. 1.~익년 5. 31.까지 적용
② 비연고지 기산일은 비연고지로 발령 후 6개월 이내 신청자는 비연고지 발령일로 하고, 6개월 이후 신청자는 명부작성 기준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산일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에 의하여 전보제한 중인 자는 제한종료일
2. 연고지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시점(최대 6개월 소급)
③ 연고지 명부 순위결정은 지역구분에 따라 월(月) 기본 포인트와 가점 포인트 및 추가 포인트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 [별표 1] 연고지 포인트 부여기준 [별표 2] 권역별 지역구분 참조
④ 휴직 기간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전보유예 신청기간 등은 비연고지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연고지 순위명부는 확정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최종 확정된 명부는 행정포털시스템 내 공개 한다. 다만, "권역내희망총괄국" 신청내역은 비공개로 한다.
⑥ 정기신청 이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명부작성 시 반영한다.
①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 명부순위에 의한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연고지가 희망근무지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정원의 개폐ㆍ과원자의 재배치에 의한 비연고지 근무자 2.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른 중증장애공무원 3. 임용직위의 직무와 인적 요건 등을 고려한 적임자(기술분야 등) 4. 직위공모 등으로 전보된 이후 직위공모 이외 관서로의 전보희망자 *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함 5. 소속 관서의 장 상호 간 합의로 연고지 배치가 가능한 자 * 상호교류 대상자가 총괄국 내 다수일 경우 연고지명부 순위에 의함 6. 전보 예정 관서에 하위 정원만 있는 경우 강임 동의한 자 7. 우정청 본청에서 승진한 전보대기자 8. 물류센터ㆍ집중국 근무 희망자(단, 6개월 이상 비연고지에서 근무한 자) 9.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유로 다른 총괄국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고지 또는 희망근무지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1. 승진으로 인한 전보대기자 2. 최초 임용 후 1년 미만 신규임용자 3. 총괄국 단위 1년 미만 근무한 자(희망근무지가 전입국 또는 전출국인 경우 모두 해당*) * 비연고지 → 희망근무지, 희망근무지 → 연고지전보 모두 적용 4. 제4조 5항 및 제6조 1항 8호에 따라 물류센터ㆍ집중국을 희망하여 전보된 경우: 3년 미만 근무한 자 5. 제4조 5항에 따라 물류센터ㆍ집중국을 희망하지 않았으나 전보된 경우: 2년 미만 근무한 자(단,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권역내희망총괄국’으로 우선 배치) 6. 기타 우정청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물의를 일으켜 전보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 등
① 유예, 철회신청 및 강임동의 변경은 연고지 수시신청(3월, 6월, 9월, 12월의 1일부터 5일까지) 기간에 문서로 한다. 다만, 치료가 긴급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예신청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6개월 단위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학업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 전세 등 거주지 계약 잔여가 남은 경우
5. 그 밖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연고지를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희망근무지까지 함께 처리되며, 희망 근무지는 철회신청만 가능하다.
연고지에 근무하던 자가 휴직하여 복직하는 경우 휴직 총괄국(권역)에 배치한다. 다만, 과원 등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연고지로 배치하며 신규로 연고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연고지로 전보된 자가 신규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이사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총괄국 단위 필수보직기간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② 희망근무지로 전보된 자는 연고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희망 근무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