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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88922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4-04-29발령 2024-04-29발령번호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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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기관

본문2

「고용보험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한다.

본문3

2. 평가기관의 업무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은 고용보험기금사업의 성과지표 산출ㆍ현장모니터링ㆍ심층평가 등 사업성과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고용보험사업의 효율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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