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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행정규칙 88758

훈령현행소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대통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시행 2026-02-02발령 2026-02-02발령번호 3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4에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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