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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정 고시행정규칙 88716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3-01-01발령 2022-12-22발령번호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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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목적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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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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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표자) 이태식(李泰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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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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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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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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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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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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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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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ㆍ연계를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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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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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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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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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