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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88715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3-04-10발령 2023-03-13발령번호 20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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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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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본문3

2. 지정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문4

ㅇ (대표자) 김정렬

본문5

ㅇ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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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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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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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정보 통합 관리ㆍ활용시스템, 지하시설물정보 통합 관리ㆍ활용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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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본문10

③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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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본문12

⑤ 지하정보통합체계와 지하안전법 제4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동 및 공동 활용

본문13

4. 지정기간 : 2023년 4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