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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자격 관련 인정기관 및 자격종류행정규칙 88595

공고현행소관 조달청재정경제부 › 조달청시행 2026-01-23발령 2026-01-23발령번호 2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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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자격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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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및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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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img id="161695941"> </img> <img id="161695943"> </img>

본문4

2. 산업계 <img id="161695819"> </img>

본문5

○ 자격종류 1. 국가기술자격(서비스 분야) <img id="161695821"> </img>

본문6

2. 국가전문자격 <img id="161695397">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