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연금통계)행정규칙 88509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4-03-13발령 2024-03-21발령번호 2024-104

본문1

1. 지정통계의 명칭 : 연금통계

본문2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본문3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4호 [2016.12.15.]

본문4

4. 통계작성의 지정 연월일 : 2024.03.13.

본문5

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 연금통계(총괄편) - 개인 및 가구별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통계를 작성ㆍ공표

본문6

6. 지정통계작성의 대상 : * 연금통계(총괄편) : 개인(성별 구분) 및 가구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개인(성별 구분) 및 사업체

본문7

7. 지정통계작성의 주기 : 1년

본문8

8. 지정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