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행정규칙 88398

예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6-09-10발령 2026-09-10발령번호 73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 및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산림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산불ㆍ산사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이하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라 한다)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수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도 적용대상으로 본다.

1. 소속 기관장의 업무지원명령 등에 따라 산림재난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법」제14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산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3조

지급대상의 범위

①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가산금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

실지급대상 선정 및 관리

① 제3조에 따른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본청 부서장, 1차ㆍ2차 소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수지급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급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확인 가능한 명시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장은 이 기준에 따라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방법

① 실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이 예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