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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행정규칙 88381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7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는 훼손지의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사업 추진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ㆍ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지원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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