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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88380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7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본문1

1.「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img id="157640351"> </img>

본문2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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