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법령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는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