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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88337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발령 2026-01-02발령번호 2026-48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등 지원 자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금의 범위

영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하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말한다.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