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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88299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4-02-26발령 2024-02-26발령번호 2024-7

본문1

1.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목적

본문2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추진하기 위함

본문3

2.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본문4

가. 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문5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원중로 1339

본문6

3. 위탁 업무

본문7

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ㆍ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본문8

나.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본문9

다.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본문10

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ㆍ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본문11

마.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본문12

4. 위탁 기간

본문13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본문14

5. 재검토 기한

본문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