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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행정규칙 88292

고시현행소관 인천해양경찰서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인천해양경찰서시행 2024-03-12발령 2024-03-12발령번호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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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38562375"> </img> <img id="13856237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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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의 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32-65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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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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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