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①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②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결정
③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위원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은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리직 종사자 등으로 위촉(지정)한다.
④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우정계획과 창구망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 안건과 그 내용
4. 기타 중요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