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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행정규칙 88022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4-01-23발령 2024-02-01발령번호 2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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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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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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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12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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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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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장기등 기증 및 이식건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 - 대상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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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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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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