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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행정규칙 88012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4-01-30발령 2024-01-30발령번호 2024-77

본문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모바일)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 <img id="137446577"> </img>

본문2

ㅇ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