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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행정규칙 87738

훈령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16발령번호 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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