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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87714

고시현행소관 우주항공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항공청시행 2024-07-29발령 2024-07-29발령번호 2024-4

본문1

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본문2

2. 위의 보험금액은 2023년도에 발사되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의 발사에 적용한다.

본문3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